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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 대상임을 분명히 하였는바,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 중단을 재차 촉구한다”고 북러 밀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전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의회에서 “우리 정보기관이 북한에서 러시아로 무기뿐 아니라 인력 이동도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전쟁에서 사망한 러시아인을 대신할 공장의 근로자다. 또 러시아 군대를 위한 인력”이라고 사실상 북한의 전쟁 참여를 선포했다.
앞서 지난 15일 우크라이나 언론 키이우포스는 러시아군은 북한이 보낸 병력으로 제11공수돌격여단에 ‘특별대대’를 3000명 규모로 조직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북한군 18명이 탈영했다는 보도도 덧붙였다.
북한이 이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나 보도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이 사실을 부인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냈다는 보도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난 6월 러시아와 북한이 맺은 조약에 따라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지원해준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러북 조약 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쿠르스크를 침공당했기 때문에 북한이 병력을 파견할 명분이 생겼다”며 “김정은 입장에서는 병력을 보내서 피흘려 싸우면 푸틴과 혈맹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정은이 푸틴을 위해서 국민의 피를 흘려가며 도와줬으면, 푸틴도 김정은이 원하는걸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는 우리 안보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