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사망 사고’ 대리기사 유죄…1심 재판서 금고 1년

황병서 기자I 2024.02.15 15:33:20

조수석 타고 있던 차주 숨진 혐의 기소
法 “오조작으로 피해자 사망, 실형 불가피”
대리기사 “억울한 피의자 돼 있어” 심정 토로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인 테슬라를 운전하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리운전 기사 최모(63)씨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테슬라를 몰던 중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리운전 기사 최모(63)씨가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송경호)은 15일 오후 2시 20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구속 사유가 달리 없어 법정 구속은 면했다. 금고형이란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동을 하지 않고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은 최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오조작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유발했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점과 피고인이 소속된 대리운전 회사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 유족에게 피해 변상을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를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고 직전 가속페달의 변이량이 100%에 이르고 사고 당시 차의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최씨가 제동 페달을 밟지 않은 것으로 봤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사고 차량의 제동장치 결함 여부를 검사한 결과 제동불능을 유발할 만한 특이점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근거로 들었다.

최씨는 2020년 12월 9일 밤 9시 40분께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차량을 몰다가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 씨를 기소하며 “차량 운행 기록과 CCTV 영상 등을 보면 최 씨가 차량 충돌 직전까지 계속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돼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차량 제동 시스템의 기계적인 결함은 없었고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만 작동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선고 전 취재진과 만나 급발진에 의한 오작동이라고 억울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는 “제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빌겠는데, (차가 급발진 해서) 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멈추려고 했고, (옆에 타고 있던) 사장님도 그 상황을 인지하고 차를 멈추려고 했다”면서 “지금 저는 억울한 피의자가 돼 있어서 ‘세상이 이런 일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바라는 것은 앞으로 이런 (급발진에 의한 억울한) 부분이 안 나왔으면 하고, 한 사람의 가정과 행복, 희망 모든 게 정말로 바닥이 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