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오조작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유발했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점과 피고인이 소속된 대리운전 회사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 유족에게 피해 변상을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를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고 직전 가속페달의 변이량이 100%에 이르고 사고 당시 차의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최씨가 제동 페달을 밟지 않은 것으로 봤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사고 차량의 제동장치 결함 여부를 검사한 결과 제동불능을 유발할 만한 특이점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근거로 들었다.
최씨는 2020년 12월 9일 밤 9시 40분께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차량을 몰다가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 씨를 기소하며 “차량 운행 기록과 CCTV 영상 등을 보면 최 씨가 차량 충돌 직전까지 계속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돼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차량 제동 시스템의 기계적인 결함은 없었고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만 작동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선고 전 취재진과 만나 급발진에 의한 오작동이라고 억울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는 “제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빌겠는데, (차가 급발진 해서) 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멈추려고 했고, (옆에 타고 있던) 사장님도 그 상황을 인지하고 차를 멈추려고 했다”면서 “지금 저는 억울한 피의자가 돼 있어서 ‘세상이 이런 일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바라는 것은 앞으로 이런 (급발진에 의한 억울한) 부분이 안 나왔으면 하고, 한 사람의 가정과 행복, 희망 모든 게 정말로 바닥이 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