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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안 정비사업은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에 1051세대 규모의 대명역 센트럴엘리프를 지난해 8월 준공하고 마무리됐다. 입주가 시작되자 남구청은 세대별로 발생한 이익에 비례해 부담금을 산정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에 따른 조처였다. 재초환법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내건 공약이었다.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따랐고 국회에는 재초환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재초환법이 개정될 여지가 있으니 남구청에 부담금 부과를 미뤄달라는 민원을 넣었고 이번에 남구청에서 부담금 부과를 연기한 것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재초환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과를 미루는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조처했다”고 말했다.
이렇듯 부담금 부과 연기 조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서울 서초구청은 재초환 1호 대상으로 꼽힌 서울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반포현대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세대에 부담금 부과를 연기했다. 지자체가 부담금 부과에 소극적인 이유는 형평성을 고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률이 개정되면 종전보다 부과되는 부담금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는 이익을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는 부담금을 최대 50% 감면하고 △60세 이상은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법률 개정 이전에 부담금을 부과받은 이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부담을 지게 된다. 법률은 개정 이전까지 소급해서 부담금을 조정하지 못하는 탓이다. 이미 부과한 금액을 낮추거나 이미 거둔 부담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의미다. 현재 재초환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황까지 고려하면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지자체가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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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법을 적용받는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법률 폐지가 최선이지만 차선으로라도 부담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