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 충당금 적립 시 필요한 ‘예상손실’을 보다 깐깐하게 산정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예상손실은 보유 여신잔액에서 얼마만큼의 손실이 발생할 것인지 예상한 액수로, 은행은 이를 기반으로 충당금을 적립한다. 충당금을 현재 보유 중인 부실채권에만 상응해 쌓는 게 아니라, 미래 발생 가능한 손실을 예상해 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이다. ‘금융상품 국제회계기준’(IFRS9)에 따라 2018년 도입됐다.
예상손실은 ‘부도율(PD)×부도시 손실률(LGD)×여신잔액(EAD)’으로 책정한다. 여기서 금융당국은 1년 후 부도 날 확률인 부도율(PD) 활용 방식을 개편했다. 지금은 은행별로 과거 7~10년간 여신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한 부도율에 내년도 거시경제변수(경제성장률·실업률·금리 등)를 반영해 책정한다.
앞으로는 BIS 자기자본 비율 산정 시 들어가는 부도율(규제목적 PD)을 활용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 경우 과거 10년이 아닌 20년 이상 기간에 발생한 부도율을 반영할 수 있다. 또 미래 거시경제변수도 보다 보수적으로 산정이 가능하다.
금감원이 충당금 산정 체계 개편 작업에 나선 것은 은행이 적립한 충당금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당장 코로나 사태 이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로 여신 건전성 분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요주의나 고정이하여신도 정상으로 분류돼 충당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이 현재 230% 정도지만 ‘착시’일 수 있다는 의미다. 국내 은행의 총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은 은행별로 0.6~0.8% 수준으로 미국이나 유럽(약 1.5% 수준)의 절반에 그친다.
또 과거 10년의 부도율은 저금리 기조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고금리 기조인 현 상황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고금리였던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 이전으로까지 시계열을 확대해 부도율을 산정토록 하는 이유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익이 많이 날 때 손실흡수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기존 방식에선 미래 전망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며 “규제목적 PD 활용이 의무가 아니어서 은행으로선 선택권이 확대됐다”고 했다. 은행들은 2분기 충당금 산정 때부터 규제목적 PD를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