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통념상 50억원 과하나, 알선 대가로 보기 어려워"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는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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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8일 입장문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 등에 의해 확인된 사실관계에 비춰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한 후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6년 차 대리급 직원에 불과했던 병채씨가 거액을 받은 것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 하나은행 등 금융권에 청탁을 한 대가로 의심했다. 검찰은 50억원 가운데 세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을 뇌물로 봤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청탁을 부인하며 50억원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재판부 역시 “성과급 액수 결정 절차 등에 비춰봤을 때 사회통념상 50억원은 이례적으로 과하나 알선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