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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 불법수집’ 구글·메타 엄벌 당연…메타 추가 조사”

최훈길 기자I 2022.12.15 16:55:5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기자간담회
“선 넘은 구글·메타 처분한 것에 자부심”
“강제 동의 요구한 메타는 추가 조사 중”
“맞춤형 광고 제도개선 가이드도 검토”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위원장이 글로벌 IT 기업 구글과 메타(옛 페이스북)의 한국인 개인정보 불법 수집 관련해 엄벌 입장을 밝혔다. 메타에 대해선 추가 조사도 진행한다.

고학수 위원장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구글·메타의 불복 소송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받자 “해외의 데이터 규제 감독기관들은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입장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분들과 최대한 많이 대화하고 싶다”며 소통 의지를 강조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서 개보위는 지난 9월 구글에 692억4100만원, 메타에 308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90일 이내에 위반 행위를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권고했다. 이어 이달 9일 구글과 메타에 관련 의결서를 발송했다. 이들 기업이 유튜브, 페북, 인스타그램 등의 한국인 가입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활용했다는 판단에서다.

고 위원장은 “아시아권에서 이처럼 구글·메타에 적극 조사한 사례가 없어서 처분 이후 전 세계에서 관심 가지고 문의를 해왔다”며 “(개보위가 구글·메타 위법 행위에) 적극 대응한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을 넘는 행위에 조사·처분을 하는 것은 시장에 대한 가이드를 주는 것”이라며 “시장의 힘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 위반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메타가 페북 서비스에서 동의창을 띄워 사회적 논란이 된 것은 지난번 처분 건과 별개로 들여다 보고 있다”며 추가 조사 내용도 언급했다. 앞서 메타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에 동의하지 않으면 페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강제 동의’ 논란이 일자 메타는 지난 7월 개보위와 면담 후 이를 철회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민변 등은 개보위에 관련한 추가 제재를 요구한 상태다.

고 위원장은 구글·메타 제재 후속정책 과제로 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이용자) 행태 정보에 기반한 광고 등 여러 서비스 영역은 앞으로도 변화가 있을 부분”이라며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사건 조사나 업계 협의, 가이드 마련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참여한 개보위 ‘맞춤형 광고 제도개선 공동 작업반’이 가동 중이다.

고 위원장은 내년 정책 과제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R&D 로드맵(2022~2026년)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표준화 로드맵(2023~2027년) △마이데이터 표준 가이드라인 및 표준용어사전 마련 등을 꼽았다. 그는 “벤치마킹하고 싶은 기관은 직원 1000명의 영국 개인정보감독기구(ICO)”라며 “앞으로 163명(정원) 규모의 개보위 조직을 전반적으로 보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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