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향후 5년간 검사 정원을 220명, 판사 정원을 370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검사정원법과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오는 9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과 이미 협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 정원은 현행 2292명에서 2512명으로 9.6% 늘어난다. 초기 3년간 해마다 40명씩 증원하고 마지막 2년은 50명씩 늘린다는 계획이다.
판사의 경우 현재 3214명에서 5년 뒤 3584명으로 11.5% 증원된다. 내년 50명, 2024년 80명, 2025년 70명, 2026년 80명, 2027년 90명 늘어날 예정이다.
판·검사 정원은 지난 2014년말 법 개정을 통해 이후 5년간 350명, 370명 증원한 바 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은 그대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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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판·검사 정원 증원 추진 배경에 대해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 불편 해소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환수, 피해자 보호 등 최근 새롭게 중요성이 부각되는 수요 등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른 시일 안에 법 개정을 마무리해 내년 판·검사 임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주요 인사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수사’, ‘표적수사’라고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이 개정안 통과에 적극 반대할 것으로 예상돼 당장 내년 증원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