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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 외환위기 이후 2001년 정부로부터 1조1581억원의 공적 자금을 수혈받았다. 이제까지 4007억원을 갚아 지난달 말 현재 7574억원이 남아있다. 수협은 기존의 합의서에 따라 수협은행 배당금을 재원으로 2028년까지 나머지 공적자금을 분할상환해 나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수협은 이번 합의서 개정을 통해 수혈받은 공적자금 중 아직 갚지 않은 잔여분(7574억원)에 대해 올해 중에 액면가 총액 7574억원에 해당하는 국채를 매입해 일시에 예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환할 계획이다.
수협은 내부 유보금과 유휴자산 매각, 채권(수협채) 발행 등을 통해 국채 매입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전해진다. 예보는 오는 2027년까지 수협이 지급한 국채의 만기가 도래하면 매년 현금을 수령해 공적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800억원을 회수하고 2027년에는 4374억원을 받을 예정이다.
상환 방식 변경으로 정부와 예보는 수협에 투입된 공적자금 전액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7년까지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배당금 방식은 수협은행의 경영성과에 따라 규모가 달라져 변동성이 크다”며 “하지만 국채는 현금흐름(캐시플로우)가 확실하고 만기 때 상환이 완료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환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협은 국채 지급을 통해 공적자금 상환을 사실상 완료하면, 경영자율성을 높이고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어업인 지원과 수산업 발전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수협은 그간 수협은행의 배당 가능 재원을 모두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해왔다. 다른 곳에 대한 선제적 투자 등이 어려웠던 셈이다.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은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신년사를 통해 “2022년은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통한 협동조합 기능 회복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수협은행 등으로부터 얻은 수익을 수산인과 회원조합, 수산업 발전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포부다.
수협은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통해 매년 연간 2000억~3000억원을 어업인을 위해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수협은 올해 초 정부에 공적자금 미상환 잔액에 대해 국채 지급을 통한 일시 상환 방식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