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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보도 내용에 대해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다”며 사실상 시인했다. 다만 자신은 공무원이나 공인이 아니고 당시엔 윤 후보와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과연 조국 가족에 대해 칼을 들이댔던 분들이 하는 이야기인지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태스크포스(TF) 단장은 기자회견에서 “영부인으로서 결격 사유”라고 평가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 씨는 위조된 이력으로 교수에 임용됐다. 이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 범죄”라며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한 공직자의 가정을 분쇄시키는데 적극 활용했던 바로 그 죄목”이라고 꼬집었다.
윤 후보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시절 여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국 일가 수사를 밀어붙인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김 씨 의혹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사문서 위조죄와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 김 씨를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친(親)조국’ 성향의 인사들도 일제히 파상공세에 나섰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명백한 범죄임에도 공소시효가 지나서인지 당당하다”고 했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후보사퇴감”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 화면 캡처 사진을 공유한 뒤 “김건희 씨의 해명”이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여론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네거티브’로 흐르는 부분에 대해선 경계했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권력교체가 시대정신인 상황에서 김 씨 의혹 역시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과거의 거짓을 솔직하게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