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무 닦던 수세미로 발까지 '벅벅'…식약처가 찾았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민정 기자I 2021.07.28 15:36:01

식약처 "행정처분, 수사 진행"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의 한 족발집에서 발 담근 물에 무를 세척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해당 업소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와 SNS 등에 ‘국내 모 식당 무 손실’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에 소비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해당 영상을 올린 네티즌은 “(영상을 보고) 깍두기나 무로 요리된 음식 먹겠느냐. 제발 음식 가지고 이러지 마라”고 했다.

영상에는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보이는 곳에서 한 남성이 빨간 고무대야에 담긴 무를 세척하고 있다.

그런데 이 남성은 무를 세척하는 내내 무가 담긴 대야에 두 발을 담그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를 세척하다 말고 한쪽 발을 꺼내 무를 닦던 수세미로 자신의 발바닥과 뒤꿈치까지 문지른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이후 자신의 발을 닦던 수세미로 다시 무를 세척한다. 이미 뽀얗게 닦여 다른 바구니에 담긴 무 10여 개는 이런 과정을 거쳐 세척된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디지털 포렌식까지 동원해 확인한 결과 해당 영상은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촬영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영상 속 업소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소재한 ‘OO족발’로 식약처는 동영상 속 노란색 차량의 등록정보를 조회해 해당 지역을 특정했다”라며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디지털 포렌식팀에서 동영상에 찍힌 건물 특징과 주변 환경 등을 정밀 분석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특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확인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현장점검 실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으로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이다.

행정처분으로는 영업정지 1개월 7일, 시정 명령이 내려지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내려질 수 있다.

SNS에서 화제였던 영상 속 직원은 지난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