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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추가 확산 방지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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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1.07.09 17:48:21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진입에 수도권 구치소도 방침 시행
수용자 접견·운동·교육·귀휴 등 전면 중지 예정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1월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호송 버스가 빠져 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9일 “지난 8일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보건소로부터 진단 검사 권고 문자를 받고, 선별 진료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후 자택 대기 중인 상태에서 금일 확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외부 병원 진료 도중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면서 보건소로부터 검사 권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서울구치소는 이 직원이 근무한 부서 직원 16명 전원에 대해 진단 검사를 실시했고, 역학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접촉자 64명을 파악해 진단 검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출정·이송·접견 등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법원·검찰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추가 확산 방지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기관 자체 거리두기 3단계 운영, 전(全)직원 비상 근무 체계 등 추후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 7일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의 영향으로 수용자 28명에 대한 선제적 PCR 검사 결과 27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음성 판정을 받지 못한 1명에 대해선 재검사를 실시했고, 현재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는 등 감염 확산세에 따라 진행되는 수도권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조치에 따라 수도권 교정시설 12개에 대한 4단계 처우를 실행한다고도 했다.

법무부는 “수도권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외부인 출입을 최소화하고 수용자 처우를 일시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수용자 접견을 전면 중지하고, 수용자 운동·교육·귀휴 등을 전면 중지하는 등의 방침을 계획했다.

한편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29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1290명(직원 61명, 출소자 포함 수용자 1229명)은 확진 해제됐고, 현재 확진 판정을 받고 교정 시설에 격리 수용된 인원은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 1명을 포함해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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