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하이소닉(106080)은 에이스바이오메드가 약 12억원 규모의 물품공급 대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5.74%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관할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다. 회사 측은 “법률자문을 받아 이의신청,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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