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3년 `조건부 재승인`…최대주주, 업무정지 경제적 책임방안 마련해야

이후섭 기자I 2020.11.27 16:01:53

방통위, 27일 MBN·JTBC 재승인 여부 심의·의결
MBN 기준점수 650점 미달…경영투명성·외주상생 이행 의지 보여
경제적 책임 방안, 경영혁신방안 조건 준수 안하면 재승인 취소
JTBC는 5년 재승인…중앙일보 소속 기자 파견 해소방안 마련해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방통위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JTBC와 MBN의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했다.(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MBN에 3년 기한의 `조건부 재승인`을 내줬다. 업무정지로 인한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고, 최대주주가 방송사 운영 및 내부 인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의 조건이 붙었다. JTBC는 2025년까지 5년간의 재승인을 받았다.

◇MBN 기준점수 650점 미달…경영투명성·외주상생 이행 의지 보여

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JTBC와 MBN의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중 714.89점을 획득한 JTBC는 재승인이 의결돼 유효기간이 2025년 11월 30일까지로 늘어났으며, 640.5점으로 기준치인 650점에 미달한 MBN은 조건부 재승인을 받아 2023년 11월 30일까지 3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했다.

이번 재승인 심사는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3박4일 동안 합숙 심사를 진행했고, 기준 점수에 미달한 MBN에 대해서는 지난 23일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방송법` 제101조에 따라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MBN이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하는 방안을 포함한 경영투명성 방안 및 외주상생방안 등의 추가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 의지를 보인 점, 청문주재자의 의견 및 재승인 거부시 시청자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적 책임 방안, 경영혁신방안 조건 준수 안하면 재승인 취소

다만 방통위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건과 MBN의 최대주주가 방송사 운영 및 내부 인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혁신방안을 종사자 대표 및 외부기관의 경영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마련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했다. 또 공모제도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하되 종사자 대표를 심사위원회에 포함하고, 사외이사 선임시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조건 등도 부가했다.

이날 회의에서 안형환 위원은 “(종편 사업자들이)말 그대로 종합편성을 하는 역할을 하는지는 아직도 의문”이라며 “종편은 시장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개별 사업자 입장을 무시할 수 없겠지만,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방송 기능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효재 위원은 “10년도 지난 대주주 잘못을 왜 오늘에 와서 종사자, 제주협력사, 시청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언론학자 질책이 뼈아프다”며 “(MBN은)재승인 조건이 무엇을 말하는지 깊이 성찰하고 방통위와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방통위는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중 △공정성 강화방안·투명성 개선계획·상생강화방안에서 제시한 계획을 준수하고 전년도 이행실적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할 것 △업무정지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는 방안을 3개월 이내에 제출해 승인 받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까지 각각 연 2회 제출할 것 △최대주주가 방송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경영혁신방안을 6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까지 각각 연 2회 제출할 것 등의 일부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번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6개월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JTBC도 조건 부가…중앙일보 소속 기자 파견 해소방안 마련해야

재승인 요건을 충족한 JTBC에 대해서도 소유·경영의 분리를 통한 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중앙일보 소속 기자의 파견 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건을 부가했다. 해당 계획을 3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방통위와의 협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세부실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관련 계획의 이행을 완료한 후 이행실적을 1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행실적의 철저한 점검을 위해 전담기구 설치 등을 검토하고, 이를 포함한 이행실적 점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미이행 사업자에는 시정명령 등 엄격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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