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기준 검찰이 관리 중인 코로나19 관련 사건 총 198건 중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은 93건으로 46.9%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기 사범 중 23명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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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판매 빙자 사기가 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 광고를 게시한 뒤 구매 희망자에게 돈만 입금받고 연락을 끊는 유형이다. 주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발생하지만 포털 사이트 맘카페나 동호회 게시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났다고 검찰은 전했다.
제조업체 사칭 판매 빙자 사기의 경우 4건이었지만, 피해 금액이 최고 12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제조업체의 대표 전화번호를 자신의 인터넷 전화로 몰래 착신 전환하거나 제조업체 홈페이지를 해킹해 이메일 주소를 자신의 이메일 주소로 변경해 구매차 연락 온 소매업자 등을 속여 대금을 가로채는 식이다.
제품 성능·품질을 속인 판매 사기은 5건으로 집계됐다.
정부 인증(식약처 KF94, KF80 등)을 받은 것처럼 인증마크 등을 위조한 뒤 허위 광고를 해 판매한 사례, 폐기 명령을 받은 마스크를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검찰은 “인터넷 직거래시 보다 신중을 기하고, 고액거래 시 제조업체를 방문하는 등 판매처 검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