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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40분 윤 신임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으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15일 기한으로 재요청했지만, 전날에도 여야 이견으로 청문보고서는 채택은 무산됐다.
문 대통령이 이날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이 지나면서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함에 따라, 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0시부터 시작된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회동을 앞두고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재가가 회동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두 사안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윤 신임 총장은 문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되는 16번째 인사이며, 역대 검찰총장으로는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되는 세번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