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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이들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붕괴사고가 발생했기에 건축법 28조 등을 위반했다고 본다. 건축법 28조는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서초구는 오는 6일부터 서울시와 함께 합동 현장점검단을 꾸려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전날 오후 2시께 발생한 건물 붕괴사고로 1명이 죽고 3명이 다쳤다. 지상 1~2층 기둥과 보가 손상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