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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관련해 K여론조사기관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관련 문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전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염 의원과 대학교수 A씨, K여론조사기관 대표 B씨 등을 고발한 내용을 토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K여론조사기관은 지난 3월 염 의원의 의뢰를 받아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고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없이 표본을 선정하는 등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편향되는 어휘와 문장을 사용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문 후보 등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제시한 뒤 지지도가 변화하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방법으로 설문지를 만들어 낙선목적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선관위가 제19대 대선과 관련해 불법여론조사 혐의로 고발한 것은 염 의원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염 의원은 재선으로 현재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