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노인·암환자 등친 약장수들

유태환 기자I 2016.07.21 15:16:46

117명에게 1억여원 판매…경찰, 일당 검거
피해자 3명, 약 복용 뒤 질환 악화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서울 수서경찰서는 불량식품을 노인과 암 환자 등에게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 및 식품위생법 위반)로 강모(65)씨와 이모(59·여)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김모(59·여)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올 7월까지 강남구 역삼동에 L사를 차리고 이모(59·여)씨 등 총 117명에게 1억 3300만원 상당의 가짜 만병통치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은 약으로 암과 노인성 질환에 특효가 있다”는 식의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 특히 이 약을 2주간 복용한 암 환자가 회복됐다고 홍보하는 수법으로 70대 이상 노인과 암 환자 등을 주요 판매대상으로 끌어 모았다.

이들은 20년간 연구비 250억원을 투자해 약 30억~40억년 동안 퇴적된 산호에서 추출한 신비의 물질로 약을 개발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강씨 등이 판매한 약은 화장실 등에서 알 수 없는 원료로 만든 불량식품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렇게 만든 원가 1만 5000~2만 5000원의 제품을 16만~33만원에 판매해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

강씨는 자신을 미 항공우주국(NASA) 연구원 출신의 유전공학 박사라고 홍보했지만 사실은 고졸 학력이었다.

경찰은 70대 이상 노인들 사이에서 피해사례가 확산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들의 회사 사무실을 급습해 강씨 등을 검거했다. 피해자 3명은 약을 복용하고 눈 질환이 악화돼 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한 가짜 만병통치약의 원료와 완성품 등도 압수해 폐기처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남 주변에서 이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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