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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본형 건축비' 과다 책정 여부 조사 나서

양희동 기자I 2015.09.30 16:54:58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국토교통부는 30일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의 공사 원가 개념인 ‘기본형 건축비’의 과다 책정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섰다. 이는 2009년 3월 이후 14차례 연속 인상되는 등 기본형 건축비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공공택지 고(高)분양가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날 이데일리는 분양가 상한액 산정을 위해 국토부가 반년(매년 3·9월)마다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2006년 3월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시행 이후 이달까지 9년 반 만에 무려 66.9%나 오른 사실을 보도했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27.5%)의 2.5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2006년 3월 당시 3.3㎡당 336만 8000원 선이던 기본형 건축비가 이달 현재 562만 2000원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민간 물량을 포함한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 상승률(35.1%)과 비교해도 곱절에 가깝다. 이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서도 건설사들이 시장 분위기에 따라 분양가를 올릴 수 있는 빌미를 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 2007년 이후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의 지상층은 물론 지하층까지도 모두 기본형 건축비 산정에 포함돼 인상률이 높아진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공택지의 건축비가 민간택지에 비해 실제 높게 책정됐는지 여부를 각 지역 현장별로 비교해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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