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소방공무원 수당 인상으로 최일선 현장 근무자들이 다소나마 위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안전에 종사하는 최일선 현장 근무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재진화수당(월 8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소방공무원은 인명구조와 화재진화를 위해 출동을 할 때마다 일일 3000원의 가산금을 지급받는다.
또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는 ‘특전사, 해병대(신속대응부대), 해군(UDT/SSU)’ 등에 근무하는 군인은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야외출동을 하는 경우 8000원의 추가 수당이 주어진다.
소방공무원 수당 인상과 함께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공무원에게는 현재 계급별(순경~경정)로 지급하던 특수직무수당을 계급구분 없이 모두 동일하게 8만원을 준다.
122구조대 소속 해양경찰공무원에게 주던 특수직무수당을 항공구조사 및 특수구조단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한다.
부당수령 성과상여금 징수 근거도 마련됐다.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은 2년 이상 근무시 월 3만원의 가산금을 받고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된다. 지자체 5급 과장은 시간외근무수당이 폐지되는 대신 관리업무수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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