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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 민원인이 다른 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는 정책이다. 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의 전산 확인에 동의하면 해당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안부는 2024년부터 제출서류 간소화를 중점과제로 관리해왔다. 이를 통해 2024년 421개, 지난해 679개, 올해 3분기까지 558개 행정서비스를 개선했다.
분야별로는 소상공인·사업자 관련 서비스가 535개(32.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애인·노인·취약계층·보훈 분야가 204개(12.3%), 생활·세금·요금감면 분야가 193개(11.6%)로 뒤를 이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 등 학생·청년·교육훈련 분야는 124개, 산후조리비 지원과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신청 등 신혼·임신·출산·육아·다자녀 분야는 107개다. 이밖에 자격확인 86개, 근로자 84개, 농어민 67개 등도 간소화 대상에 포함됐다.
처리기관별로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922개(55.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중앙부처·교육기관은 374개, 공공기관은 302개, 금융·민간기관은 60개다.
행안부는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지난해 174종에서 올해 181종으로 확대했다. 여러 지방정부가 공통으로 처리하는 행정서비스 143종도 표준화해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4년부터 누적 1억건 이상의 정보 조회가 이뤄져 서류 제출 부담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였다. 향후 공동이용 대상 정보를 추가로 발굴해 민원인이 서류 발급을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수고를 줄일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서류 간소화를 지속 확대하고, 나아가 국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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