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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온라인 유통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판매 정산금 일부를 동업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고소인 B씨(34)는 2023년 말 A씨와 온라인 구매대행 및 명품 재판매 사업을 함께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초기 사업 자금은 B씨가 금융기관에서 약 1억 2200만 원을 대출받아 마련했으며 판매용 사업자 계정은 A씨와 그의 가족 등 3명의 명의로 개설됐다.
양측은 제품 구매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최종 순수익을 50%씩 나누고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지급되는 정산금 전액을 B씨 명의 계좌로 이체한 뒤 정산하기로 했다는 것이 고소인의 주장이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판매 정산금 약 6억 9900여만 원 가운데 1억 2558만 원을 B씨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그의 가족이 공동사업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지위를 이용해 정산금을 임의로 처분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3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여서 그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믿고 사업에 투자했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장과 물품 판매 내역, 계좌 거래 기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와 자금 흐름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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