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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무총리 산하에 ‘초대형산불피해지원및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피해자 보상 여부와 금액을 30일 이내 신속히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책임 있게 실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지원 단가를 ‘실제 소요되는 비용’ 기준으로 산정하되, 국가 부담률을 최소 70% 이상으로 규정했다.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현장의 이재민들은 현재의 지원 기준이 현실과 괴리돼 실질적인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특별법은 그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전통사찰, 중소기업 등도 포함됐다. 생산·영업 시설과 장비의 복구,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등도 지원 항목에 포함됐다. 피해 주민 개개인의 회복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재건까지 고려한 조항도 담겼다. 공동주택단지 조성, 외국인 체류자격 특례,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일상 복귀와 지역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는 것이 민주등 해당 특위의 설명이다.
임미애 의원은 “이번 산불이 전남권에서 발생했다면 강한 서풍을 타고 국토 전체가 불바다가 될 수도 있었던 초대형 복합재난이었다”면서 “이와 같은 재난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명확한 대응 체계와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