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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24일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다. 명품백 수수자인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내린 것과는 다른 결론이었다.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검찰에선 수심위를 명분 삼아서 김 여사 불기소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며 “그런데 수심위가 최 목사를 기소하라고 하면서 짜고 치는 고스톱에 차질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애초에 수심위도 (김 여사를) 기소하지 말라고 하니까 (검찰이) ‘우리는 기소하지 않겠다’고 했던 계획표를 세워놨다면 이제 수정이 불가피한 것”이라며 “최 목사 생각도 처벌받겠다는 것이니 김 여사도 ‘나도 기소하라’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뇌물이나 정치자금법의 경우 돈을 준 사람, 받은 사람을 같이 처벌해야 하는 게 맞다”며 “‘명품백을 청탁용으로 줬다’는 최 목소를 기소하며 그것을 받은 김 여사는 기소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의원도 “검찰 수심위가 명품백을 받은 사람은 불기소, 준 사람은 기소하라고 권고했다”며 “결국 수심위가 국민들에게 수심만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선 ‘기억 못 한다’는 한 마디로 징역 2년을 구형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이 대표 기소와 관련해) 검찰은 여러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 ·기소를) 한다. 어떻게 검사라는 사람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한쪽에는 이렇게 하고, 다른 한쪽에는 저렇게 하고 그러겠나”라며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고 검사 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이 김 여사를 봐주기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특정인을 보호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사팀이 적법절차에 따라 증거와 법리로 수사를 하고 결론을 낼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수심위의 정반대 결론에 대해서도 “두 사람에 대한 수심위 구성원이 다르다”며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에 대한 수심위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심위 결론은 권고적 효력인 만큼 검찰 수사팀이 지난번과 이번 수심위 결론을 참고해 (김 여사와 최 목사의 신병처리를) 잘 결론 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