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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그린벨트' 20년만 확 푼다 …尹 "획일적 기준 전면 개편"

박경훈 기자I 2024.02.21 16:17:21

尹 주재, 13번째 민생토론회 울산서 열려
'지역전략사업', 그린벨트 해제 총량 미포함
토지이용규제 신설 원칙적 금지
"고부가가치 농업 위해 농지 이용 규제 풀겠다"

[이데일리 박경훈 권오석 이지은 기자] 20년 만에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대적으로 해제한다. 개발이 원천적으로 금지됐던 1·2등급 비수도권 그린벨트 역시 푼다. 그간 농업 활동만 가능했던 소위 ‘자투리 농지’에도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등 농업용지 규제도 완화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는 21일 울산 울주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3번째 민생토론회(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 등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역전략사업 범위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한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는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도 비수도권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에 한해 허용해 지역투자를 촉진하고 지역활력도 높인다. 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1·2등급지 해제면적만큼은 100% 신규 그린벨트 대체지를 지정해야 한다.

토지이용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먼저 토지이용규제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계획관리지역 공장의 허용 건폐율도 높인다. 사후규제 강화에 따른 기존 공장 증축제한도 완화한다.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라는 것도 국민을 잘살게 하려 하는 것인데 불편하면 풀건 풀어야 한다”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농지 이용 규제도 확 푼다. 대표적으로 그간 사실상 방치돼왔던 자투리 농지에 상업시설이 들어설 길이 트인다. 전국 총 2만 1000㏊로 추정되는 자투리 농지가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근처 산업단지 지원 편의시설 등으로 개발되면 농가 소득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적일 거라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은 “첨단 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혁신해야 한다”며 “농지라는 개념을 바로 땅에서 붙어서 경작하는 기존 방식만 적용하고 있는데 고부가가치 농업을 위해 이런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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