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는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지만 재계 등이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면서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 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인수·합병 시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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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수법은 더욱 지능화·다양화하고 있다. 이를테면 외국기업이 국내에 기업을 설립한 후 기술인력을 고용해 기술을 얻거나 외국인이 국내기업의 해외소재 모회사 인수를 통해 기술을 빼돌리기도 한다. 또 국내기업 인수 후 인수한 국내기업의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례도 있다.
산업부는 이 같은 기술유출 범죄 예방을 위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올 상반기 21대 국회서 처리하고 하반기 산기법 개정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벌금 상향 등 처벌강화 △관리강화 △심사강화 △기업지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처벌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현재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국가핵심기술), 30억원 이하(산업기술)로 상향한다. 또한 기술유출 브로커도 처벌할 수 있도록 침해행위를 확대하고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한도를 3배에서 5배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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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계 등의 반발이 거세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재계에선 ‘판정신청 통지제’ ‘해외인수합병 시 외국인의 신고의무 부여’ 등이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외국인투자를 위축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의견을 적극 수렴해 법률안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판정신청통지제는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수출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외국인 신고의무는 적대적 M&A의 경우 국내기업이 M&A사실을 알 수 없고 M&A는 투자하는 사람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이어 “문제제기가 있는 부분은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 대체 가능하다면 수정해 21대 국회서 통과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