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시험은 금융투자업 종사자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합격해야 하는 법정자격시험과 일부 자율자격시험으로 나뉜다.
내년은 올해와 동일하게 3종의 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증권·파생상품·펀드) 각 3회, 2종의 투자권유대행인시험(증권·펀드) 각 2회, 투자자산운용사시험 3회, 금융투자분석사시험과 재무위험관리사시험 각 1회 등 총 18회의 시험을 실시한다.
3종의 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은 일반 금융회사 재직자(퇴직자로서 1년 이상 경력자 포함) 등이 응시 가능하다, 기타시험은 금융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접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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