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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치구청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권한은 시설 부지면적 3000㎡ 이하에서 5000㎡ 미만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부지면적 3000㎡ 이상은 서울시가, 그 미만은 자치구가 맡아왔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에서 자치구가 시에 입안을 요청하고 시가 결정 고시를 내리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기존 8개월 걸리던 기간이 2~3개월까지 단축될 전망이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SOC가 신속하게 공급되는 효과가 있다.
다만 공공 공지의 경우 본래 기능(경관의 유지, 일시적 휴식공간 제공 등) 보호 차원에서 자치구가 면적 축소나 폐지할 때 서울시 사전동의를 거쳐야 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자치구 결정권한을 확대해 주민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방분권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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