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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박 대표의 당시 행위와 관련해 “적법하게 조사된 피해자의 진술·경찰 진술 조서·폐쇄회로(CC)TV 사진 등 증거에 의해 대부분 혐의가 인정됐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직원이 피고인을 찾아가 적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인터뷰를 시도한 점, 인터뷰를 시도한 결과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이른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쯤 송파구 자택을 찾아온 SBS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향해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때리거나 돌을 던지고 총포를 쏴선 안 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언론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하지만 신변을 보호하는 경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SBS 취재진을 폭행한 데 사과하고, 경찰을 오해해 가스총을 분사한 것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사의 징역 2년 구형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