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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부산대의 조치계획과 진행 절차를 보고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지도·감독 역할이 있는지 파악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이 조씨가 위·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해 고등교육법상 입학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냐고 묻자, 유 부총리는 “1심에서는 서류에 허위가 있었다고 판결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학 취소와 관련해 부산대에서는 학교의 재량행위라는 법률검토가 나왔다”며 “입학 취소는 회복이 불가능해 매우 신중해야 하고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부산대가 알아서 조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대학의 징계는 재판보다 훨씬 빨리 있었다”며 “입학 취소는 형사사건이 아니고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입시 부정만큼 공정성에 대못질 하는 것이 없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학교의 징계조치가) 형사사건도 아니고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는 따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