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올때 우산 못 뺏는다"..금융당국, TRS계약 모범규준 제정

유현욱 기자I 2020.07.10 14:51:29

레버리지 TRS 계약 전부 종료하려면 3일 전 합의해야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금융당국은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제공하는 대형 증권사(자기자본 3조 이상)가 ‘비 올 때 우산 뺏는’ 행태를 반복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나선다. 금융권은 위기 때 기업 대출을 회수해 위험을 회피하는 나쁜 관행을 ‘비 올 때 우산 뺏는다’고 표현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전담중개업자)와 전문투자자형 사모펀드(한국형 헤지펀드) 간 총수익교환(Total Return Swap·TRS) 계약 관련 모범규준을 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정안은 일방적 유동성 회수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증거금률(약정금액에 대해 필요로 하는 최저위탁보증금 비율)이 100% 미만으로 신용공여(대출) 효과가 있는 TRS의 경우 종투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한국형 헤지펀드는 유동성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월 말~2월 초 환매 중단을 선언한 알펜루트자산운용 사모펀드들이 단적인 사례다. TRS 계약을 맺은 종투사들이 경쟁적으로 대출을 거둬들인 것이 환매 중단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바 있다.

자칫 ‘펀드런(대규모 환매사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금융감독원은 PBS제공 증권사 임원들을 불러들여 “현행 TRS 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산에서 부실이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한국형 헤지펀드를 굴리는) 운용사와 긴밀한 사전 협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행정지도는 이런 구두지시를 명문화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사전에 합의한 구체적인 조기종료 사유 외 이유로 레버리지(차입) TRS 계약 전부를 종료하려는 경우 계약상대방과 계약종료 3영업일 전까지 합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입장을 뒤바꿔 사모펀드가 일방적으로 TRS계약을 해지하면 종투사는 자금운용에 차질이 발생하는 만큼 사전에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종투사는 신용위험관리를 위해 레버리지 TRS 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자산을 실사할 권리를 보유한다”면서 “제도 시행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만기도래로 연장하는 계약서에 위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PBS는 한국형 헤지펀드에 증권대차, 신용공여, 각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투자은행(IB)업무로 자기자본 3조 이상 대형 증권사인 종투사 인가를 받아야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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