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방지법 제정까지 노사정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나 과로사·장시간 노동에 대한 문제를 노사가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약속한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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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에는 과로사 방지대책을 비롯해 △플랫폼노동 등 서비스부문의 신종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법·제도 개선 △중소기업 산재예방사업 지원을 위한 정부예산 매년 증액 △산업안전보건행정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검토 등을 포함했다.
위원회는 우선 과로사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지원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 여부 검토를 위한 업종별 근무형태·노동시간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노사정이 참여하는 형태의 태스크포스팀도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노사정은 과로사 방지를 위한 법 제·개정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실태조사를 거쳐 법제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전형배 산업안전보건위원장 직무대행(강원대 교수)은 “과로사 방지법을 개별로 둔 나라는 일본뿐이다. 일본의 과로사방지법 내용도 과로사를 막기위해 정부가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연구지원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정 합의에서 이 내용을 포함했고, 과로사를 막으려면 근본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는데, 이는 노사 간 첨예한 문제이자 경사노위 권한 밖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적어도 과로사, 장시간 노동 으로 건강장해 있다는 사실을 노사가 인정하고 향후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같이 고민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과로사방지법으로 인해 경영계에서는 불필요한 규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했다. 과로사방지법이 기업 처벌 수단으로 변질되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에서 어긋난다고 본 것이다. 노동계에서는 법제정을 강조했으나 실태조사를 거쳐 업종별 상황을 우선 파악하기로 했다는 데 의미를 뒀다. 또 정부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예산을 매년 증액한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이번 합의에서 2006년과 2008년 합의한 ‘산재예방사업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확대(산재기금 지출예산 총액의 3%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산재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규모를 매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더불어 노사정은 플랫폼 노동과 같은 새로운 고용형태의 등장으로, 서비스종사자의 안전보건 강화 방안, 중소기업안전보건 강화방안에도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노사정은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려면 과감한 시스템 개편이 동반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채용·교육훈련·경력관리 시스템(인사구조)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포함한 다양한 시스템(조직구조) 개편을 검토·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전 위원장 직무대행은 “정부에 산업안전보건청 등 특정 조직을 권고할지 고민했다. 이번 노사정 합의에서는 지금 행정조직을 전문화, 효율적으로 가동해야 한다는 논의가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당장 이번 노사정 합의에서 과로사방지법 제정 등 구체적 측면을 담지 못했지만 이번 노사정 합의를 계기로 이어지는 논의에서 구체적 내용으로 발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