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오세정 국회의원(국민의당, 비례)은 현행 법률에서 학생연구원들이 연구과정에서 재해를 당해도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고 있지 않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연구과정에서 재해사고 발생 시 산업재해보상을 받도록 하고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일부개정법률안’ 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을 2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최근 3년간 연구실 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12건, 2014년 176건, 2015년 205건 총 493건에 이르는 연구실 사고가 발생했으나 중대사고로 분류되는 사건은 2013년에 발생한 2건에 불과했다. 최근 발생한 학생연구원 손가락 절단사고 등은 중대사고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 학생연구원의 보호가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재 이공계 대학원생들은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가해 연구역량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학생인 동시에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특성상 근로자로 인정받기가 어려워 4대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최소한 재해 발생 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장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오세정 의원은 법률안 개정을 통해 학생연구원들이 연구과정중 재해 발생 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생연구원들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 토대를 마련토록 했다.
오 의원은 “학생연구원들이 연구실에서 역할이 커져가고 있지만 이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미래의 기둥이 돼야 할 학생연구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고위험에 노출되는 이공계 대학생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했다”며 “대학실험실에서의 안전예방, 신고관리기준, 사후 처리 문제 등을 계속 고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