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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오후 환영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에서 포로가 된 북한군 2명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전쟁과 포로생활의 상처를 회복하고, 인권을 온전히 보장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 역시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관련국과 소통 및 협의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부터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 왔다. 지난해 1월 인권위는 북한군 포로 2명의 얼굴·음성·진술 등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각 국가와 언론에 주의를 요청했다.
또한 인권위는 지난해 11월에는 북한군 포로 2명이 대한민국 귀순 의사를 밝히자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북한 송환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정부에 두 포로의 신속한 입국을 위해 노력하고, 입국 전까지 안전과 존엄성 등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이번 입국은 전쟁 포로 문제를 국가 간 이해관계 문제로만 다루지 않고, 당사자의 자유의사와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군 포로들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제 두 사람이 전쟁과 포로 생활에서 입은 신체·정신적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심리·정착 지원이 충분히 제공돼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편견이나 차별을 겪지 않고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나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보호와 지원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는 앞으로도 두 사람의 인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안정적인 국내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상황을 살피겠다”며 “우리 사회도 이들이 새로운 삶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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