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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법원 앞에 도착한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실제로 유괴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냐’, ‘아이들이 놀라는 게 재밌어서 범행했느냐’, ‘피해 아동과 학부모에게 할 말 없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심사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장소를 옮겨가며 총 3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 이틀 뒤인 30일 관련 신고를 접수했으나 유괴 등 범죄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추가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범행 차량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일당 3명을 긴급 체포했다.
이들 일당은 중학교 친구 사이로 알려졌으며 이 중 2명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전날 오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생이 귀엽게 생겨서”, “장난삼아”, “재미 삼아 한 것”이라거나 “던진 말에 애들이 놀라서”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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