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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장관 "구속 부당"…오늘 오후 구속적부심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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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25.08.08 08:21:33

법원, 8일 오후 4시10분 심문 진행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특검팀은 8일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며 “8일 오후 4시10분 심문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은 지난달 3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 전 장관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4일 구속 이후 첫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날 오후에 열릴 구속적부심에서 이 전 장관은 구속의 부당성을, 특검팀은 구속의 필요성을 각각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 전화해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기관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별도의 지시를 받아서가 아니라 윤 전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서류에 단전·단수가 적힌 내용을 멀리서 얼핏 봐 특이사항 점검차 전화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는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대접견실 테이블 위에 있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11일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라는 질의에 “전혀 없습니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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