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 27.4%…전년比 11.7%p 올랐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인경 기자I 2025.07.23 10:00:00

권익위, 상반기 행정심판 처리결과 발표
행정심판 인용률 오르며 권익구제 대표로 자리잡아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심판이 권익구제의 대표로 자리잡고 있는 모습이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1~6월) 본안 8991건과 집행정지안 513건 등 총 9504건의 본안 및 집행정지 사건을 접수해 9054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중 행정심판의 일반사건 인용률은 27.4%로 전년 동기(15.7%)보다 11.7%포인트(p) 상승했다. 특히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의 상황과 처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재 처분의 사유에 처분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나 부실한 조사를 기초로 처분을 내린 사례 등을 주로 규명해 국민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 데 초점을 뒀다는 평가다.

실제 A공사는 청구인이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사용했다는 이유로 1억 8000여 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행정심판에서는 △과거 조사 자료를 활용했고 △청구인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했다는 구체적 조사 없이 처분이 이뤄졌다며 이를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처분의 근거가 된 실태조사서 중 일부는 종전 변상금 부과처리에 이미 반영된 자료라 새 변상금 부과처분에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실태조사에서도 구체적인 정황 없이 항공사진 및 청구인의 업장 사진만 담고 있어 청구인이 국유지 전체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 판단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의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는 78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6건 증가했다. 또, 구술심리의 경우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구술심리 신청 및 허가 건수가 동시에 증가하는 등 중앙행심위의 구술심리제도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행정심판 처리사건 중 법정 재결 기간(60일 이내, 30일 연장 가능)을 도과한 사건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2025년 상반기는 14.8%로 전년 동기의 12.9%보다 1.9%p 상승하는 등 사건 처리가 소폭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하반기에는 중앙행심위의 상반기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진한 점을 적극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소영 권익위 부위원장은 “2025년 상반기에 높은 인용률을 달성하게 된 것은 국민 권익침해를 구제하고자 노력한 결과”라며 “올해 ‘행정심판법’ 시행 40주년을 계기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심판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