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을)은 22일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를 부여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11번가,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통신판매중개업자)가 해당 플랫폼의 입점 판매자에게 분기마다 원산지 표시 제도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3회 이상 연속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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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원산지표시법은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플랫폼 운영자는 의무 주체가 아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온라인 플랫폼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763곳에 달했지만,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이 있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에 따라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 아님’을 명확히 고지한 경우 민사상 책임도 일부 면제되기 때문이다.
강명구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원산지 정보는 소비자의 기본적 알 권리이자 공정한 거래 질서의 핵심”이라며 “플랫폼 운영자에게도 일정 수준의 책임을 부여해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실효성 있게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법 제6조 제6항에서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 판매자에게 분기별로 원산지 표시제도 관련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또, 제18조 제1항 제3호의3에선 이를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강 의원은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선 판매자뿐 아니라 플랫폼의 감독 역할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소비자 권익 보호와 유통 질서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에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명구 의원을 포함해 임종득, 서지영, 김기웅, 신동욱, 윤영석, 김기현, 김승수, 강승규, 김재섭 의원 등 총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