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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사고 대비 헬기 낙하훈련 중 부상…항공대장 유죄 확정

성주원 기자I 2025.03.28 12:00:00

안전고도 미확보…업무상과실치상 혐의
1심 금고형→2심 벌금형…대법 상고기각
''훈련 담당자의 안전 관리책임'' 재확인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수난구조훈련 중 안전고도를 지키지 않아 소방대원들이 다치게 한 항공대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소방 훈련과 같은 위험을 수반하는 활동에서 현장 책임자의 안전 관리 책임을 재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안전고도 확보와 같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책임이 뒤따를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대전119특수구조단의 여름철 수난사고 합동구조훈련 모습. (사진=대전소방본부 특수구조단)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소방 수난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 중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상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119특수구조단장에 대한 무죄 판결과 항공대장에 대한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21년 6월 21일 대전광역시 소방본부가 실시한 수난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 중 발생했다. 피고인들인 대전광역시 119 특수구조단장과 항공대장은 훈련대원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수중낙하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고도가 확보되지 않은 약 13~19m 상공에서 낙하하도록 하여 훈련대원 2명이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훈련 계획에 따르면 안전고도는 수면에서 3~5m로 설정돼 있었으며, 참고교범에도 자유낙하 시 최대 고도는 4.5~6m로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훈련 당일, 안전고도 확보의 기준점이 되는 제트스키가 준비되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항공대장은 훈련을 강행했다.

1심 재판부는 특수구조단장 A씨에 대해 “이 사건 훈련 상황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그에 따른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공대장 B씨에 대해서는 “현장지휘관리자로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안전고도 확보에 필요한 기준점이 없어졌음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조종사와 교신용 무전기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훈련 모습을 확인할 수 없는 장소에 위치해 낙하 강행 상황을 파악하거나 통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대체로 유지하면서도 항공대장 B씨에 대한 형량을 금고 8개월에서 벌금 1200만원으로 감경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들 개인의 업무상 과실에만 전적으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전문성이나 시스템 미비, 구조적 문제점도 함께 작용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나이와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 과실범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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