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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의 규모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약 265만 명으로, 곧 3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결혼이주민, 노동자, 유학생, 이주아동, 난민 등 이주민들이 경험하는 차별 경험이나 문제 상황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 주거, 건강, 보육 및 교육, 노동, 복지, 문화 등 우리 사회의 전 영역에서 이주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지고 있다.
한국은 1978년 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한 이후 혐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조치를 담은 국가보고서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해 왔다. 2018년에 실시된 지난 심의에선 “2012년 심의 이후 6년이 지났지만 한국의 이행상황에 뚜렷한 진전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이주민이 그 혜택을 향유하지 못하는 현실이 대한민국의 인종, 피부색, 민족, 사회계층 차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도 받았다.
오는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제20·21·22차 대한민국 통합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심의를 포함해 전 영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행됐는지 분석하고, 향후 협약 및 권고사항들을 효과적·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인종차별을 해소하고 모두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