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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3회에 걸친 대마 흡연과 마약류 상습 투약,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이번에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가족, 지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한 걸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현재 약물 의존성 상당 부분을 극복한 걸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다. 2021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올해 1월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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