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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내란 관련 상설 특검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외에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다. 상설특검법안은 일반특검법안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상설특검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선 “그 자체가 위법”이라면서 “검사 임명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으로서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은 반헌법적 불법 사유”라고 말했다.
2차 탄핵안은 오늘 발의돼 12일 보고, 14일 표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1차 탄핵안과 비교해서 큰 변경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