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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9일 보건복지부는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의 비대면 처방을 우선 제한하되, “비만환자에게 적합한 비대면 진료모형을 마련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만성질환자, 장애인, 고령자 등 다양한 환자군에 맞춘 비대면 진료모형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삽협은 그간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세계 주요 국가의 사례를 제시하며 정부와 의료계 주도 하의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해왔다. 원산협은 “정부의 비만치료 비대면 진료모형 마련이 안전한 비대면진료 체계 구축과 가이드라인 마련의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산협은 “경구복용 약을 포함해 사실상 모든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제한한 것은 다소 아쉽다”며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이미 처방 제한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 원산협은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환자와 의료계의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협의회도 비대면진료가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복지부의 이번 시범사업 지침 개정을 국민 건강과 제도 개선을 위한 계기로 삼아, 관계 기관과 협력하며 효과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국민, 의약계,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비대면진료가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 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