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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중랑구 오피스텔에서 이웃집 반려견이 복도에서 짖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웃집을 찾아가 “조용히 안 하면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A씨는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보고 흉기를 휘두르며 “너희 개XX들 시끄럽게 하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다음 날에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차에서 흉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주차용 라바콘을 내리치는 등 위협을 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이 복용 중인 신경안정제로 인해 유발된 다소 비정상적인 정신적 상태가 범행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