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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김씨를 지난 2월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진로를 변경해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김 씨는 세 차례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가 경상을 입어 치상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앞서 김씨는 2011년 7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전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