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MIT(038340)는 원고 에모슨케이홀딩스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당사를 상대로 신주인수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원고 측은 MIT가 광명전기를 신주인수인으로 한 보통주 594만594주의 발행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회사 측은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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