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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은 지난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 조처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출국금지 대상자는 여권법상 행정제재 대상이 아닌만큼 발급이 가능했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여권법은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게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유관기관과 당사자 간의 문제이므로 외교 차원에서 할 말은 없다”고 했다.
이날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이종섭 대사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상의 비밀”이라며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 차원에서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외교부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검증은 법무부가 담당하므로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중이다. 작년 집중호우 때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으로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 남용 협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이 장관 외에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동혁 검찰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이 출국금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