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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피프티 사태 질의에 "표준계약서 현실에 맞게 고칠 것"[2023국감]

김현식 기자I 2023.10.26 15:06:50

"현 표준계약서, ''연예인 보호'' 입장에 맞춰져"
"구속력 갖추도록 힘 쓰며 FA 제도 긍정 검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표준전속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고치겠다.”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은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에서 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 간 전속계약 분쟁 사태로 촉발한 ‘템퍼링’(연예인 빼가기)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 같이 밝혔다.

피프티 피프티는 올해 발표한 신곡 ‘큐피드’(Cupid)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 진입하는 성과를 내며 주목받던 중 돌연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분쟁에 나섰다. 이에 대해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 프로듀싱을 맡긴 외주용역업체 더기버스가 외부세력과 결탁해 멤버들을 불법적으로 빼내 가려고 시도한 것이 전속계약 분쟁 사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윤동환 회장은 “현 표준전속계약서의 경우 회사의 의무는 과도한 반면, 연예인의 의무는 너무 미약하다. 연예인 입장에서는 기존 계약을 위반하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회장은 “(템퍼링 등으로 인한 계약 파기 시) 연예인이 투자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조항이 필요하다. ‘연예인이 요청하면 14일 이내에 정산내역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도 회사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고 악용사례도 많아서 해당 기간의 연장이 필요해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더불어 윤 회장은 “최근 변호사들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100% 승소’와 같은 홍보문구를 사용할 정도로 인용이 쉽다. 재판부는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가처분을 인용해주고, 연예인은 가처분 인용만으로도 다른 회사와 계약하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어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면서 “회사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해도 손해배상만 하면 끝나는 정도라 ‘템퍼링’을 방지할 새로운 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왼쪽부터 시오, 새나, 아란, 키나(사진=이데일리DB)
이와 관련해 유 장관은 “표준전속계약서가 만들어진 2009년 당시에는 연예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기에 ‘연예인을 보호하자는 입장’이었다”며 “그 이후 상황이 많이 변했으나 (표준전속계약서 내용에) 변화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타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을 데리고 갈 때 키워낸 과정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FA 제도 도입을 원하더라”면서 “현실에 맞게 표준전속계약서 내용을 고쳐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갖출 수 있도록 힘을 실으면서 FA 제도를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질의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연예인은 청소년들의 스타들이고 귀감이 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돈 문제로 브로커에 휘둘려서 산산이 찢기는 것은 청소년들이 보기에도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같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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