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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하남시의회가 하남시 산하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전문성과 도덕성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도 설치를 추진한다.
18일 경기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강성삼 하남시의장은 현재 진행 중인 제302회 임시회에 ‘하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3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가 조례 입법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정이 추진된다.
기관장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하남시 산하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은 하남도시공사·하남문화재단·하남자원봉사센터·하남교육재단 등 4곳이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제320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면 오는 9월 22일 이후부터 하남시는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지방공사 사장 등을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임명할 수 있다.
강성삼 의장은 “현행 법률상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임명권을 지방의회가 훈령·조례·협약 등으로 견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기초 단위 지자체까지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인사청문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에 출자·출연기관과 공기업을 포함시키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더욱 커진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오는 9월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도덕성과 전문성, 업무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320회 임시회에는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1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3건이 상정된 가운데 각 상임위별로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