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vs 구제역 결투…법적으로 문제 없나요?[궁즉답]

이배운 기자I 2023.03.28 16:28:56

합의하에 이뤄지는 결투 ‘무조건 불법’은 아냐
고소시 형사처벌 수순…결투계약 법효력 없어
‘싸움 건 사람’보다 ‘더 때린 사람’이 불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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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UDT 대위(왼쪽)와 유튜버 구제역 (사진=뉴스1, 유튜브 갈무리)
Q. 이근 전 UDT 대위가 갈등을 빚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의 결투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규칙 없이 맨몸으로 싸우고 서로 폭행이나 살인미수로 고소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요, 이런 결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질 게 뻔해도 이근 얼굴에 주먹 한 방을 날리고 싶다. 우리 어머니를 모욕한 당신을 용서하지 못하겠다”며 “남자라면 빼지 말고 무대 위에서 한판 붙자”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전 대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결투를 수락한다”고 밝히고 △유튜브 채널 삭제 △이근 언급 금지 △고소 사건 취하 △무규칙 맨몸 싸움 진행 △서로 폭행이나 살인미수로 고소 금지 등 내용이 담긴 결투 계약서를 제시했습니다. 구제역은 채널 삭제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처럼 쌍방이 합의하고 폭행하는 결투 행위는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법리에 따라 무조건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피해자가 결투 결과를 스스로 이성적으로 예상·판단하고 승낙한 것이라면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격투기 선수, 체육관원들이 링 위에서 상대를 폭행(결투)해도 경찰 아저씨가 나타나 덜컹 수갑을 채우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폭행당한 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밝히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 효력 없는 결투계약서…고소 당하면 처벌 면하기 어려워

하지만 이 전 대위, 구제역 둘 중 한쪽이 피해를 호소하면서 상대방을 고소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는 즉시 경찰은 통상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고소당한 사람은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법조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고소당한 쪽은 ‘서로 고소를 안 하기로 계약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겠지만 사실 그 계약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03조는 계약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는 “법적으로 결투 계약이 가능하다면 신체포기각서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아울러 서로 계약·합의 하에 이뤄진 결투라도 급소 가격, 흉기 사용, 반칙성 플레이, 심각한 상해 등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행위를 저지르면 ‘피해자의 승낙’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 위법행위로 판단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물론 처음 고소당한 쪽도 맞고소를 함으로서 ‘쌍방폭행’으로 다툼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양측이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일단락 짓거나, 배상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합니다.

다만 법적 다툼은 이근 전 대위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앞서 이 전 대위는 지난 20일 재판이 끝난 뒤 법원에서 구제역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법원은 비슷한 범죄를 재차 저지른 피고인에게 좀 더 무거운 형을 내립니다.

전 UDT 출신 무술 전문가가 일반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쌍방폭행 사건에서 ‘더 많이 때린 사람’과 ‘먼저 시비를 건 사람’ 중에 ‘더 많이 때린 사람’ 측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는 게 법원의 판례입니다.

법조계 전문가는 “스포츠의 영역을 벗어난 결투는 법과 사회질서에서 벗어나는 행위”라며 “양측 갈등이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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